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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농기반구축, 선도농육성, 기타
2023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09-22 ~ 2022-09-30
- 지역
- 경상북도
- 추진기간
- 2023-01-01 ~ 2023-12-31
- 분야
- 창농기반구축, 선도농육성, 기타
경북도에서는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심신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자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서는 사업시행지침(안)에 따라 사업신청서 작성 후 2022. 9월 30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ㅇ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장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h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
ㅇ 지원단가 : 50~3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ㅇ 사업내용 :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ㅇ 신청방법 : ’22. 9. 30일 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PDF 파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안) 참고
ㅇ 문의 : 경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 또는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
첨부 : 사업시행지침(안)
사업담당자 : 농업정책과(054-880-3316 / raks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