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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3-02-13 ~ 2023-03-31
- 지역
- 경상북도
- 추진기간
- 2023-03-31 ~ 2023-12-31
- 분야
- 영농정착
경상북도에서는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자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ㅇ 지원대상: 경북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39세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ㅇ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기준)
ㅇ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ㅇ 신청기간: 2023. 2. 13.(월) ~ 3. 31.(금)
ㅇ 신청방법: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업인 담당)에 신청
* 시군별 문의처 : 첨부파일 참고
첨부 사업시행지침(신청서 서식 등 포함), 사업신청 홍보자료, 시군별 문의처 각 1부
사업담당자 : 시군별담당자(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