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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10-28 ~ 2024-11-22
- 지역
- 안동시
- 추진기간
- 2024-11-22 ~ 2026-12-31
- 분야
- 자금·융자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께서는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관련 절차 등은 (재)경상북도 농식품 유통진흥원(054-650-1186)에 문의
나. 지원 우선순위 : 사업 시행지침 참조
다.대출조건
1) 시설자금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연2% 또는 변동금리(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소당 최대 20억원
2) 리모델링자금 :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연2% 또는 변동금리(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소당 최대 20억원
3) 운영자금 :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연2% 또는 변동금리(2년거치 3년상환), 개소당 최대 3억원
라.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마. 구비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용조사서(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 대출가능액을 표기하여야하며,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4)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바. 신청기한 : 2024. 10. 28.(월) ~ 2024. 11. 22.(금) / 기한 엄수
사. 신청장소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농촌인력팀/054-840-5852)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농촌인력팀(054-84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