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모아보기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융자사업)
- 신청기간
- 2024-09-11 ~ 2024-10-14
- 지역
- 경상북도
- 추진기간
- 2025-01-02 ~ 2025-12-31
- 분야
- 자금·융자
1. 총사업비 : 650억원(융자)
◦ 시군사업 : 420억원
◦ 도 사업 등 : 230억원
2.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3.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
◦ 농어업시설의 구조 개선 및 첨단산업화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 육성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 친환경농업육성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4. 지원기준
◦ 지원한도
․ 개 인 : 2억원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 법 인 : 5억원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 융자조건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다자녀 농어가(‘25년 기준) : 상환이자율 인하
- 대상자 : ’25년 이후 신규 지원 다자녀 농어가(신청일 기준) 또는 기 지원 농어가 중 ‘25년 이후 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가 된 경우
- 상환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5.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 : 융자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도지사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
6. 융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4. 9. 11. ~ 2024. 10.14.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농정과 등 업무관련부서
※ 농․축․수협은 도본부에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 신청양식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을 통해 받을 수 있음
7. 융자금 대출 및 상환
◦ 대 출
․ 융자금 지급은 사업장소재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에 따라 지급
․ 기금수탁기관인 농·수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대출금상환
․ 거치기간 : 연 1회(12월말) 이자만 징수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연 2회 분할원금 및 이자상환
8. 세부추진일정
◦ 신청서접수(농가→시군) : ’24. 9. 11. ~ ’24. 10. 14.
◦ 사업대상자추천(시군→도) : ’24. 10.25.까지
◦ 사업대상자 도심사 : ’24. 11월∼12월
◦ 대상자확정.통보(도→시군) : ’24. 12월중
◦ 기금융자 실행 : ’25. 1. 2.부터
9. 기타사항
◦ 공고문 외 기금사업시행에 관하여는「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함.
사업담당자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시군 농정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