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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가형 저온저장고(명시이월)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8. 15.까지
- 신청기간
- 2024-08-08 ~ 2024-08-15
- 지역
- 김천시
- 추진기간
- 2024-08-16 ~ 2024-11-30
- 분야
- 기타
2023년 농가형 저온저장고(시비, 명시이월) 신청량 미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2024.8.15.(목)까지 신청하여주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8. 15.(금)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총사업비 : 280,000천원
- 농가형 저온저장고(시비, 명시이월 10개소) : 280,000천원(1개소당 단가 28,000천원. 최대 보조액 14,000천원)
라. 사업내용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용 지원
마. 신청서류
1)신청서(면사무소 구비)
2)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정부24 또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출력가능)
3)전년도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해당품목에 한하며 해당 자조금협회에서 재출력가능)
4)토지 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발급가능)
5)사업대상 필지 사진 등(사업희망자 직접 촬영본 제출)
라. 세부내용 : 사업 지침 참조
※ 반드시 11월말까지 정산서류 제출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가능합니다. 기한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