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께서는
▶ 2024.1.25.(목)까지
▶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도내에 거주하는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2. 지원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신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3.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지원 확정액이 본인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확정액 이하 융자 가능)
4.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황
5.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시설자금 : 농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산물 수매, 사료 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불가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붙임 1. 2024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4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