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8-29
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4년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자격: 아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장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h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
○ 지원단가: 개소당 50~30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50%)
○ 지원내용: 기존 운영중인 치유농장 시설, 장비 등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신청방법: '23.9.27일까지 거주지 시군(또는 읍면동)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등), 관련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1) 사업시행지침(안) 참고
○ 문의: 경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 또는 거주지 시군 치유농장 담당부서(첨부2)
첨부:사업시행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