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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자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융자사업)

신청기간
2024-09-11 ~ 2024-10-14
지역
경상북도
추진기간
2025-01-02 ~ 2025-12-31
분야
자금·융자

1. 총사업비 : 650억원(융자)

  ◦ 시군사업 : 420억원

  ◦ 도 사업 등 : 230억원



2.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3.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

  ◦ 농어업시설의 구조 개선 및 첨단산업화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 육성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 친환경농업육성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4. 지원기준

  ◦ 지원한도

    ․ 개  인 : 2억원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 법  인 : 5억원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 융자조건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다자녀 농어가(‘25년 기준) : 상환이자율 인하

      - 대상자 : ’25년 이후 신규 지원 다자녀 농어가(신청일 기준) 또는 기 지원 농어가 중 ‘25년 이후 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가 된 경우

     - 상환이자율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5.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 : 융자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도지사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

 

6. 융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4. 9. 11. ~ 2024. 10.14.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농정과 등 업무관련부서

   ※ 농․축․수협은 도본부에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 신청양식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을 통해 받을 수 있음


7. 융자금 대출 및 상환

  ◦ 대  출

    ․ 융자금 지급은 사업장소재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에 따라 지급

    ․ 기금수탁기관인 농·수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대출금상환

    ․ 거치기간 : 연 1회(12월말) 이자만 징수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연 2회 분할원금 및 이자상환


8. 세부추진일정

  ◦ 신청서접수(농가→시군) : ’24. 9. 11. ~ ’24. 10. 14.

  ◦ 사업대상자추천(시군→도) : ’24. 10.25.까지

  ◦ 사업대상자 도심사       : ’24. 11월∼12월

  ◦ 대상자확정.통보(도→시군)  : ’24. 12월중

  ◦ 기금융자 실행            : ’25. 1. 2.부터


9. 기타사항

  ◦ 공고문 외 기금사업시행에 관하여는「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함.


사업담당자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시군 농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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