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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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석 선물·제수용 먹거리 원산지·위생 점검 강화](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6/08/31/.cache/512/20260831500709.png)
추석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제수·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생 실태 단속에 속속 들어간다.
관세청은 9월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용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8월31일~9월4일 지방정부와 함께 떡·한과·만두·청주·농수축산물·건강기능식품 등 제조·판매 업체와 제수용 음식 조리·판매 업체 등 58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시행,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식품 취급 상태 등이다.
선물·제수용 식품의 유통·조리 단계, 수입 식품 통관 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당국은 국내에서 유통·조리되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굴비·명태·포장육 등 15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수입 식품 중에는 식물성 기름과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15개 품목, 고사리와 도라지 등 농수축산물 1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 농약을 정밀 검사한다.
식약처는 추석을 맞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 활동도 진행한다.
소비자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표현을 사용한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규정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서효상 기자 hsseo@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