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08-04
행정구역 개편돼 농지·주소 달라도 ‘공익직불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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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구역 개편돼 농지·주소 달라도 ‘공익직불금’ 지급](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6/07/31/.cache/512/20260731500620.jpg)
도시 거주 농민들의 거주지와 경작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달라지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던 종전 규정이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져도 본인 귀책 사유가 없으면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 요건을 판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현재 농촌 외 지역에 주소(농업인)와 주된 사무소(농업법인)를 둔 경우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춰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의 주업 요건 충족을 위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으면 최소 1000㎡(303평) 규모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이는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실제 생계와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취지다.
다만 지방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계속 살며 농사지어도 거주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실제 7월1일 인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일부 도시에 사는 농민은 직불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천 서해구에 사는 농민 43명이 기존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받아 약 2400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