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05-17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자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ㅇ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39세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ㅇ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기준)
ㅇ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ㅇ 신청기간: 2022. 5. 10.(화) ~ 6. 30.(목)
ㅇ 신청방법: 거주지 시군 청년농업인 담당부서에 신청
ㅇ 문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16) 


신청서류, 시행지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