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모아보기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07-10
- 지역
- 경상북도
- 추진기간
- 2026-07-10 ~ 2026-12-31
- 분야
- 영농정착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1. 사업개요
목적
○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2. 사업내용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3. 지원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39세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3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4.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등
○ 지원 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5. 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 장 소 : 농업e지
○ 신청접수기간 : (2차모집) 2026.6.1.(월) ~ 2026.7.10.(금) 18:00까지
※ 2차 신청 접수는 2026.7.10. 18: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신규 신청 및 수정, 삭제 등 일체 불가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2월)
○ (시·도) 관할 시·군이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시달된 신청·접수계획 통지
○ (시·군)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6. 사업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6.6.1~2026.7.10
7. 접수 및 문의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43-220-3523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31-8008-4412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정과
농정과 033-249-2649
충청남도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41-635-4015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61-286-6241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대전환과
농업대전환과 054-880-3323
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55-211-6234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3
농업e지 콜센터 (시스템관련문의)
농업e지 콜센터 (시스템관련문의) 1899-007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상담 콜센터 1670-0255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02-459-6754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 051-888-4966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 053-803-6526
인천광역시 농수산식품국 농축산과
농축산과 032-440-4362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 농생명정책과
농생명정책과 042-270-3792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농축산과 052-229-2912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61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상생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44-300-4313
사업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