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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6-06-01 ~ 2026-07-10
지역
경상북도
추진기간
2026-07-10 ~ 2026-12-31
분야
영농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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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1. 사업개요

목적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2. 사업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3. 지원자격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39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3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4.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등

지원 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5. 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장 소 : 농업e

신청접수기간 : (2차모집) 2026.6.1.() ~ 2026.7.10.() 18:00까지

2차 신청 접수는 2026.7.10. 18: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신규 신청 및 수정, 삭제 등 일체 불가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2)

(·) 관할 시·군이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시달된 신청·접수계획 통지

(·)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6. 사업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6.6.1~2026.7.10


7. 접수 및 문의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43-220-3523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31-8008-4412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정과

농정과 033-249-2649

충청남도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41-635-4015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61-286-6241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대전환과

농업대전환과 054-880-3323

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55-211-6234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3

농업e지 콜센터 (시스템관련문의)

농업e지 콜센터 (시스템관련문의) 1899-007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상담 콜센터 1670-0255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02-459-6754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 051-888-4966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 053-803-6526

인천광역시 농수산식품국 농축산과

농축산과 032-440-4362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 농생명정책과

농생명정책과 042-270-3792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농축산과 052-229-2912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61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상생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044-300-4313

 


사업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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