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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자

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6-01-01 ~ 2026-01-31
지역
경상북도
추진기간
2026-01-01 ~ 2026-01-31
분야
자금·융자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영기반 확충과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가. 사업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1986.1.1.~2008.12.31. 출생자)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 지원제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


  나. 사업분야

    1)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2)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


  다. 지원한도: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로 신청)

      * 지원 확정액이 본인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확정액 이하 융자 가능)


 라. 신청·접수
     신청기간: 관할 시·군별 공고한 신청기한을 따름

     신청방법: 사업시행지침 및 시·군 공고문을 확인 후, 관할 시·군에서 정한 접수처에 신청서 등 제출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별 지정 부서


 마.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또는 1-3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1-4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1-5호】

     ※ 대출취급 : 도내 전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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